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및 시군(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발주 건설현장의 임금 및 대금(하도급·장비)에 대한 체불 방지를 위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건설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장비업자 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사대금 조기 지급 등 체불 방지를 위한 실태점검을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지급원칙(기한) △공사대금의 보호 △임금/대금 지급 관리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을 통해 경기도는 건설노동자의 임금 및 대금(하도급·장비) 체불 등 위반사항이 발견 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도 및 시군 발주 관급공사 현장의 임금 및 하도급·장비대금 뿐 아니라 식당, 주유소 등도 세밀하게 살펴 현장관련 종사자 모두가 체불 없는 즐거운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