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신청사 예정지 모습.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 신청사 예정지 모습.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가 25일 '시청사 이전사업'에 대한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반려 통보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고양시가 제출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지난 20일 반려했다.

도가 이를 반려한 것은 지난해 11월 투자 심사에서 시 재정여건과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을 설득하라고 했으나 고양시가 이에 대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고양시는 이에 대해 "투자심사는 지방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투자심사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주민 소통 부족을 이유로 고양시의 청사 이전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주민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44개동 행정복지센터 소통간담회, 유관단체 간담회, 백석 업무빌딩 현장견학, 토론회 등 다방면으로 소통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공간계획과 필요시설물을 검토하고 실무TF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고양시의원 34명 전원을 상대로 대면 보고를 진행해 청사 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시는 "투자심사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 재정 절감을 위한 도구로 활용해야 하며 경기도는 고양시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필요한 간섭을 멈춰야 한다"며"시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경기도 투사심사 결과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