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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사립 유치원 교사가 부당해고 당했다는 주장에 유치원 측이 "아동학대 정황이 충분해 부당해고가 아니다"고 반박에 나섰다.
지난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중구 소재 유치원에서 "A교사가 아이들에게 용변을 치우게 했다"는 신고가 지난 6일 112에 접수됐다.
유치원 측은 "A교사가 아이들에게 바닥에 묻은 용변을 물티슈로 치우게 했다"며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한 원생이 바지에 용변 실수를 해 바닥에 용변이 묻자 이를 치우게 했다는 주장이다.
유치원 측의 주장은 국민청원에서 A교사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과 상반된다.
A교사의 어머니는 청원을 통해 "사회초년생인 딸이 유치원 원장과 원감에게 협박당하고 억울하게 학부모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뒤 부당해고 당했다"며 "지난 6일 인천 모 사립 유치원에서 A교사가 점심식사 이후 떨어진 김 가루를 아이들에게 물티슈로 자율적으로 청소하게 한 과정이 '대변을 치우게 했다'는 내용으로 학부모에게 와전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주장했다.
유치원 측은 A씨가 대변을 치우게 한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이 제시한 CCTV 영상에 원생들이 코를 막고 이물질을 닦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은 맞지만 아직 관계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학부모들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사안을 접수하고 해당 유치원에 대한 감사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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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