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친 만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름가량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사진은 당시 오토바이가 차량 앞 범퍼에 끼인 모습. /사진=뉴시스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친 만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름가량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사진은 당시 오토바이가 차량 앞 범퍼에 끼인 모습. /사진=뉴시스


신호대기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결국 숨졌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밤 11시17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SUV가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 앞 범퍼에 오토바이가 끼인 상태로 차를 계속 몰아 1㎞ 정도 도주했다. 이후 정상적인 차량 주행을 위해 오토바이를 빼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여성은 의식불명에 빠졌다. 보름 가까이 치료받다 지난 15일 끝내 숨을 거뒀다. 피해자는 당시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가해자와는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