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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환경정비구역에서 음식점 비율이나 면적 중 하나를 선택해 확대할 수 있는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형성된 자연마을로 하수도 정비 등을 완료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 내 주택 최대 연먼젹 확대, 일용품 소매점 신축 등 행위규제 일부를 완화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하수처리시설로 하수를 유입해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일정 조건에 따라 음식점 허가가 가능하다.
현재는 해당 구역 내 총 호수의 5% 범위에서, 바닥면적 합계 100㎡까지 원거주민에 한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허용이 가능하다. 환경정비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을 6개월간 매주 1회 측정해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음식점의 비율을 기존 총 호수의 5%에서 10% 또는 음식점 바닥면적의 합계를 100㎡에서 150㎡까지 확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와 같은 수질기준을 충족하면 음식점 비율만 총 호수의 10%까지만 늘릴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8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주민간담회를 통해 비율이나 면적 가운데 하나를 확대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올해 6개월간 양평군 양서·국수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지역이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오는 31일 주민간담회를 통해 양서와 국수지역 주민들이 음식점 비율이나 면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표명규 도 상하수과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수질오염을 관리·유지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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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상인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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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김아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아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