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에 기표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정당과 후보자 SNS에 올린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에 경기 파주시 한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사진을 서울 한 지역구 후보자의 SNS와 국민의힘 SNS 공개 그룹 계정 게시글의 댓글에 각각 올린 혐의다.
재판부는"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후 해당 게시물을 바로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장동규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장동규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