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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 중 중앙분리대 턱을 넘어간 차가 포착돼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오산 톨게이트 출구에서 불법 유턴한 그랜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불법 유턴 상황을 목격한 글쓴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쯤 고속도로 주행 중 중앙 방지턱을 넘어 불법 유턴한 그랜저 차량"이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고속도로 양방향으로 차들이 주행하고 있는 가운데 검은색 그랜저가 유턴하기 위해 1차선을 가로막고 서 있다 턱을 덜컹거리며 넘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깜빡이도 켜지 않고 있어 마주오는 차들이 얼마나 놀랬겠느냐"며 사고가 안나서 다행이지만 엄청 놀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하고 싶었지만 번호판이 보이지 않아 못했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아닐까" "와. 저런 곳에서 유턴할 생각을 하다니" "하단 커버 떨어진 것 같은데 톨비보다 수리 비용이 더 나오겠다" "저런 사람은 면허 뺏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 62조는 자동차를 운전해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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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규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장동규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