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창원시가 기존 직불금 신청 기간을 놓친 어업인과 어선원들을 대상으로 11월 2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사진=창원시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창원시가 기존 직불금 신청 기간을 놓친 어업인과 어선원들을 대상으로 11월 2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사진=창원시


창원시는 기존 직불금 신청 기간을 놓친 어업인과 어선원들을 대상으로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직불금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마산합포구 현동과 진해구 충무동, 덕산동, 풍호동, 웅천동, 웅동1동과 2동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통해 어업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으로,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직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되며, 어가 전체 수입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