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임명과 관련한 항고에 대해 법원이 기각을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8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오른쪽)이 의원들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임명과 관련한 항고에 대해 법원이 기각을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8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오른쪽)이 의원들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다시 제동을 걸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 신용호 정총령)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1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가 임명한 신임 이사진 6명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31일 취임 직후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 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6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8월 1심은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즉시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