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원들이 18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허준섭 황운철 김원일 박홍복 구본영 맹승자 박우식 군의원, 이승우 시의원)/사진=김동기 기자
기장군의원들이 18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허준섭 황운철 김원일 박홍복 구본영 맹승자 박우식 군의원, 이승우 시의원)/사진=김동기 기자


부산시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위임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부산시의회에 상정해 논란을 일고 있다.

18일 기장군의회에 따르면 부산시가 부산시의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정례회에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조례안은 지역주민들과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일부 기피 시설에 대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명목으로 기초자치단체(구·군)의 권한 위임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1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안에 명시된 권한 위임 환수시설들은 부산시 전체 수요 검토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제출한 의견은 미반영하겠다는 부산시의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는 18만 기장군민과 기장군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법의 목적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 환경보전, 공공복리 증진에 있으므로 지역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에 가장 밀접한 기초자치단체인 구·군에서 정책판단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장군의원들은"폐기물처리시설 관련법의 목적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 환경보전, 공공복리 증진에 있으므로, 지역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에 가장 밀접한 구·군이 정책판단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과 구본영 부의장, 박우식·맹승자·황운철·김원일·허준섭 군의원과 기장군 출신 이승우 부산시의원이 함께 했다.


기장군의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13일 "부산시가 일부 환수시설(기피시설)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저하될 것이며 민간 업체에게 특례로 보여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례 개정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