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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성토지 공급계획이 승인되면서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고양특례시는 22일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공급계획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공급 승인을 통해 △방송시설용지(약17만㎡) △업무·도시지원시설용지(약5만4000㎡) △단독주택·근생용지(약3만4000㎡) 등의 토지공급이 가능해졌다.
주상복합용지는 이번 승인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고양시는 방송시설용지의 특화건축물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사업자 공모방식, 현상설계 공모 등을 제시했으나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분양성 악화에 따른 분쟁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불가입장을 고수해 왔다.
고양시는 장기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주상복합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우선 승인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상복합용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지속 협의하여 자족기능 강화·주택공급 최소화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수립 선행 후 승인을 검토할 계획이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사업의 조속 추진 및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고양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충실히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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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아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아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