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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내년 1월1일부터 의성읍 내 5개 유료주차장에 주차 정기권 제도를 도입한다.
28일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증가하는 차량의 주차 수요를 반영하고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 정기권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주차 정기권은 의성읍의 온누리터주거지주차장 등 5개 유료주차장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정기권을 구매한 이용자는 해당 주차장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요금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정기권 가격은 3만원으로 1개월 단위로 신청되며 기존 시간제 요금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주차 정기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유효 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주차 정기권 도입이 지역주민들의 편리한 주차 환경을 실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주차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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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