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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가 시설부대비용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자체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28일 뉴스1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회계과 등 33개 부서를 대상으로 '시설부대비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최근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점사항으로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지급대상 및 집행기준 적정 여부 △기타 세출예산 집행기준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봤다.
감사 결과 △현장감독공무원 외 피복 지급 △피복비 과다 집행 △해당 시설공사와 무관한 여비 집행 △출장여비 지급기준 미준수 등이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광양시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상조치 4건(시정 2건, 주의 2건), 재정상 피해 182만 원 상당을 회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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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