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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처분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 정비 통보 취소소송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은 "문체부가 내린 직무정지 처분은 의혹에 불과한 사유를 문제 삼은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문체부 측은 점검 결과 비위행위가 드러났다며 직무정치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올해를 끝으로 대한체육회장 재선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문체부가) 내년에 열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이 회장이) 출마하지 말 것을 종용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재당선을 막기 위해 내린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 정지에 관한) 정식수사조차 개시되지 않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사전 통지를 누락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심각한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 측 대리인은 "대한체육회를 점검해 봤더니 비위 행위가 여럿 드러났다"며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이 사건 (직무정지) 처분을 한 것이지 정치적 의도에서 처분한 게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직무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이 3선 연임 도전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며 "오히려 직무정지의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장은 직무정치 처분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강행했고 평소대로 업무를 봤다"며 "법 경시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약 40분 동안 공방 끝에 이날 심문기일은 막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2016년부터 대한체육회장을 맡았던 이 회장은 최근 후보자 등록 의사를 드러내며 3선 도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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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미래산업부 최진원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