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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건설폐기물 공사현장과 처리업체 특정감사에서 7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설폐기물 배출·처리 과정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는 지난 9월4일부터 30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배출자와 처리업체가 많은 용인시 등 6개 시에 있는 건설폐기물 관련 51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 중심의 점검을 진행했다.
감사 결과 사업장 부지를 확장해 사용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임시보관장소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보관하는 등 70건이 넘는 지적 사항을 확인했다. 이중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미설치 등 처리기준 위반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사업장 부지확장 등 변경허가 미이행 4건, 임시보관장소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등 12건, 대기·폐수 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등 11건, 위반건축물 증축 등 11건, 불법산지전용 3건, 대기 방지시설 미설치 1건이 적발됐다.
한 사업장은 부지 주변 산지를 훼손하고 펜스를 설치한 후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에 덮개도 설치하지 않았다. 다른 사업장은 수집·운반업을 하면서 임시보관장소로 승인받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했다.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 보관했다.
또다른 사업장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면서 보관시설에 부실한 보관표지판을 설치하고 세륜시설을 신고한 소재지가 아닌 사업장 경계부지에 설치해 사용하며 부지 주변 산지를 훼손하고 컨테이너 등을 보관하다가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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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상인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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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