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공고안이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번 사업은 LH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는 평내 하수처리시설 신설(4만1000㎥/일)과 지금 하수처리시설 증설(2만9000㎥/일)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며, 3기 신도시 및 기존 지역 주민들에게 적합한 하수처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민투심 심의를 통해 본 사업이 대규모 개발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25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착공에 이르기까지 사업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남아 있다"며 "신속한 행정과 철저한 기술적 준비를 통해 차질 없이 착공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