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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은 부산시가 운영하는 모든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내년부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이같은 내용의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박종철 부산시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의 대표 발의로 지난 17일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지자체에서 발급한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부산시는 이를 통해 임산부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박종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와 가족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저출산 시대에 대응해 임산부 혜택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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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