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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이 전남편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를 결정했다.
19일 스타뉴스에 다르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이날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이미 이혼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지난 4월 선우은숙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두 사람이 최근 협의 이혼했다.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전했다. 두 사람은 2022년 결혼을 발표했지만 1년6개월여 만에 이혼했다.
이후 선우은숙은 MBN 예능 프로그램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자신이 유영재의 세 번째 부인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다. 또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했다며 고소했다.
유영재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유영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당 혐의에 대해선 지난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가 3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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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