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가 4일 수지구 죽전동 채석장 대상지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보고 있다. /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가 4일 수지구 죽전동 채석장 대상지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보고 있다. /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채석장과 관련해 '설치 불허' 결정을 내렸다.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광업조정위원회는 A사가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청구를 기각해 용인시와 용인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업조정위원회는 채석장 부지가 평균경사도 31.3도인 산지이며 500m 이내에 현암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를 비롯해 공동주택과 천주교 묘역 등이 있어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채굴장 대상지는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 일시 사용허가'가 명확하게 불가한 지역으로, A사의 노천채굴 방식의 채굴계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산업통상부 광업조정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는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학생들의 학습권, 시민안전 등을 고려했을 때 당연한 결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