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본마을 등 10개 마을 종상향 확정…제한높이 12m까지 완화
100%이하에서 150%이하, 건물 층수는 3층까지 상향
최호정 시의장 "쾌적한 저층주거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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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 News1 김성진 기자 |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의회는 최호정 의장이 14년 노력 끝에 서초구 본마을 등 10개 마을 종상향 확정을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10개 마을은 △본마을 △청룡마을 △원터마을 △홍씨마을 △능안마을 △안골마을 △염곡마을 △성촌마을 △형촌마을 △전원마을이다.
이 일대는 1970년대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형성된 마을로 2002년과 2006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 이후에도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관리되며 용적률 최대 100%의 최고 2층짜리 주택 건축만 허용돼왔다.
특히 2009년 서울시가 이 일대 서울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으로 종상향을 약속했으나 그 동안 다양한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다.
최 의장은 "이 일대 종상향 문제는 2010년 시의원으로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주어진 숙제였다"며 "지역 시의원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종상향을 건의해 왔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종상향 계획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주민 열람을 통해 공개된 결정 내용에 주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또 한 번 답보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에 최 의장은 지난 달 12일 서울시 관계자와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10m로 제한됐던 높이는 12m까지 완화됐고, 건축선 2m는 자치구에서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하도록 구 위임사항으로 확정했다. 용적률은 100%이하에서 150%이하로, 건물 층수는 3층까지 상향됐다.
이후 열람공고 절차를 거쳐 26일 '서초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이 최종 결정고시됐다.
향후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들에는 기존 건물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폐율, 높이 등 마을별 특성을 반영한 건축계획 기준이 적용된다.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지하에는 주거 시설을 마련할 수 없다.
최 의장은 "주거 문제는 주민들의 기본권이자 매일 마주치는 일상의 불편으로 그동안 주민 입장에 서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며 "힘든 상황에도 14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믿고 기다려준 주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 일대는 지어진 지 오래된 노후 주택이 많은데 앞으로 주거 정비를 통해 기존 마을의 정온함은 유지하면서도 쾌적한 저층주거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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