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가공거래로 회계를 처리한 범칙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고발 4명), 고액 체납자 사업자등록 명의대여(통고처분 8명) 등 범칙행위자 12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를 통해 취득세 10억8000만원, 체납액 2800만원을 징수했다.


도는 지난 1년간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38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했다.

이번 적발 사례로 한 시행사는 신규건축물 4곳 취득세 과세표준을 허위 법인장부를 작성해 222억원을 누락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했다. 도는 시행사와 전·현직 대표자를 지방세 포탈죄로 고발하고 취득세 10억여원을 추징했다.


한 체납자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다수 사업자를 운영하며 1억8200만원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본인 명의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사업을 영위했다. 도는 이 체납자에 강제집행면탈 통고처분으로 벌금 상당액 2000만원을 징수했다.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전원주택 부지를 취득한 한 체납자는 매도인에게 실제 매매가액 4억5000만원이 아닌 분양 원가 3억3300만원으로 허위 계약서 작성을 요청했다. 적극적 부정행위를 통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해 벌금 상당액 3000만원을 납부를 통지받았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범칙사건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과소납부하거나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