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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치구 세무공무원들과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세무조사를 펼쳐 탈루 세원을 찾아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공정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구청에 제출한 자료나 단순 전산 확인만으로 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에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서울시는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자본금 50억원 이상 법인 또는 50억원 이상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와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 1억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해 실시한 '시·구 합동 세원 발굴' 체제를 올해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자치구 특성에 맞는 업종과 유형에 따라 세원을 합동 발굴하고 합동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무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해 공정한 세정 운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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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