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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원전방호강화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낡은 규제로 원전 방호체계의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원자력시설 방호 훈련 시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허용하고 드론에 대한 사격 등 물리적 방호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전파차단장치를 훈련과 장비 점검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근 드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국가 핵심 기반시설 중 하나인 원자력발전소를 겨냥한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과 러시아 서부 노보보로네시 원전이 드론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파 교란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드론을 퇴치·추락·포획하기 위한 사격 등 물리적 대응 조항도 포함됐다. 유사시 적대적 드론을 발견하더라도 법적 근거 미비로 적극적인 무력화 조치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고충을 반영해 안보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김장겸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원전이 드론의 직접적인 타격 목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원전이 피격될 경우 피해 규모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큼 방호 체계에 단 1%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시대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원전은 필수 불가결한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실전과 다름없는 방호 훈련이 가능한 안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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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우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시대 지선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