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시스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추진 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제조산업의 뿌리인 소부장 산업의 수요·공급간 협력 등 첨단 소·부·장을 국산화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020 년 제정되면서 소부장특별회계를 통해 재정지원을 해오고 있다.

2020년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소·부·장 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었지만 소·부·장 기업들의 수출액, 특허등록건수, 매출액 등 주요 지표는 하락하거나 정체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분석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재관 의원이 제기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소·부·장 기업 매출액의 경우 2020년 850조원에서 2023년 1077조원으로 증가했지만 2022년 1144조원 기록한 이후 하락세 들어섰으며 수출액 역시 2022년 대비 2023년 성장률이 -10.79% 를 기록했다.

이재관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맹목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철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소·부·장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략적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부·장 기업의 성장은 우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국가 공급망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