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화성시법원' 설치가 국회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을 넘으며 현실화 가능성을 높였다.


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시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약칭 법원설치법)'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소위 통과는 법안 최종 처리를 위한 핵심 관문으로 꼽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소위를 통과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어, 이번 22대 국회에서의 재통과는 의미가 남다르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화성시는 그동안 시법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고 법원행정처, 기획예산처 등 유관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법원이 설치되면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000만원 이하)등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내 법원이 없어 각종 송사해결을 위해 수원시, 오산시 법원을 이용했던 화성특례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돼 화성특례시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4개 구청 체제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요 국가기관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제1소위 통과를 계기로 106만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