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사진제공=군산시


전북 군산시는 시민 참여를 통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취약계층의 소득 창출을 도모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2016년 첫 도입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이 직접 수거해 온 불법 벽보나 전단지 등을 확인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참여 시민은 1인당 하루 최대 1만원,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소액 용돈 마련은 물론 도시 정비에 직접 참여한다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비된 불법 광고물은 벽보 3616건, 전단지 3888건 등 총 7504건에 달하며 관련 보상금 총액은 7504만원으로 나타났다.

2025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참여 대상을 집중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 창출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시는 보상금을 전액 지역 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