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여야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속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다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키로 했다.
특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 8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한다. 정무위·재정경제기획위·산자중기위 소속 의원을 1인 이상씩 포함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여야는 해당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은 특위에 위임해 활동 기간 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의결 후 1개월이다.
현재 국회에는 한미 무역 합의와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 총 6건이 계류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당 월 1일 자로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했는데, 아직 해당 법안이 제정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對)한국 관세 재인상을 돌연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국회의비준 동의를 외면한 탓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지선우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시대 지선우 기자입니다.
-
김인한 기자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一筆入魂의 마음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