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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을 일원화하고 공소청 검사에게는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일 오후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중수청법·공소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사법관과 기존 검찰 수사관·경찰 등을 주축으로 한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기존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부패·경제범죄뿐 아니라 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 포함한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수석은 "중수청 수사 구조는 일원화해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되 실제 업무에 따라 법률수사관 등 세부 직책을 두는 방안은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범위는) 초안은 9개인데 대형참사·공무원·선거 범죄 3가지는 제외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수사요구권은 인정하되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고 작동하도록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은 "수사요구권만 두되 피해자들이 수사 미진이나 지연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예외적 보완수사권도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보완수사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는 주장도 나름 일리가 있지만 일단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시행 과정에서 보완하는 방안을 택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단 보완수사권 없이 요구권으로 당 입장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와의 소통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지 않았고 대통령 뜻이나 언론에 나온 대통령 발언은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수정 의견은 오롯이 당 의견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리된 의견을 이번 주 내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가 수정안을 마련해 발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재검토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 수석은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는 경우 정부가 원하는 대로 2월 중 늦어도 오는 3월 초까지는 통과돼야 7월 출범이 가능하다는 데드라인이 있다"며 "정부안이 오면 국회 논의 과정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 의총 진행 전 모두발언에서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도 나오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확실히 완수하겠다"며 "이제는 책임 있는 결단으로 개혁의 완성도를 끌어올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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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아 기자
김성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