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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 구성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른 결과다. 여야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으로 기업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에 대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특위에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이 참여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도 각 1명 이상 관여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맡는다.
특위에는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되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특위 활동 기한인 다음달 9일 이전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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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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