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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 상호관세 인상 압박에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심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미 간 비관세 장벽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대미투자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비관세 장벽 이슈로 미국이 관세 인상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미투자법 입법과 별도로 그간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정밀 지도 국외 반출 등의 사안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온플법은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최근 방미 과정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조 장관은 "양국 간 비관세 장벽을 줄이기 위한 추가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진척이 없으니 (미국 측이) 관세를 높여 무역 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는 것은 단순히 입법 미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국은 비관세 장벽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한국이 그 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온플법은 우리 방식대로 가도 된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미국의 인식과 상반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온플법에 대해서는 미국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유사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미국 빅테크 기업이 한국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과 비관세 장벽 문제는 관세 협상의 하나의 패키지"라며 "온플법 등 미국의 우려 사항을 일부 수용하고 대미투자법을 통해 투자 집행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온플법은 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9건 이상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은 크게 '갑을관계 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으로 나뉘는데, 이 중 대형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사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 부분에 대해 미국의 반발이 크다. 여당은 미국 측의 반발을 우려해 온플법 가운데서도 독점규제법은 미루고, 공정화법만 추진키로 한 상태였다.
한국의 온플법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벤치마킹했는데, DMA 위반을 이유로 한 미국 빅테크 기업 과징금 부과를 둘러싸고 EU와 미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온플법 외에 '구글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는 한국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위치 기반 데이터를 지목했다. 현재 정부는 구글과 정밀 지도 국외 반출 문제를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구글은 관련 보완 서류를 제출한 상태로 정부의 최종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에서는 통상 현안과 함께 비관세 장벽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대미 투자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한 달 내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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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우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시대 지선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