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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잦은 차량 운행이 예정돼 있다면 본인이 가입한 여러 특약의 보장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장거리 이동으로 교대 운전이 예정돼 있다면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 범위를 제한해 가입한 경우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약 가입을 통해 일정 기간 운전자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해야 한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이 특약은 본인 또는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가 다른 차량 운전 중 사고가 났을 때 대인·대물배상과 자기신체사고를 보상한다. 앞선 특약들은 가입일 24시부터 보장이 가능해 출발 전날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도 출발 전 점검 대상이다. 설 연휴엔 차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출동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때 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긴급출동 특약이 유용하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음주·무면허 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보험료 할증과 함께 거액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대인 사고의 경우 최대 2억8000만원, 대물 사고는 최대 7000만원까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동승자 보험금 역시 최대 40% 감액된다.
귀성길에는 장시간 운전에 따른 졸음운전, 과속, 차간 거리 미확보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커진다. 장거리 운전 시에는 ▲충분한 휴식 ▲터널 내 과속 금지 ▲충분한 차간 거리 확보 ▲교량 위 교통법규 준수 등을 유념해야 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2차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비상등을 켜도 차량 밖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뒤 신고해야 한다. 또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통해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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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우 기자
안녕하세요. 유찬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