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심사를 여당 주도로 마무리했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통합 관련 입법 논의 중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7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을)은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3개 지역 행정통합 관련 법안 심사를 마무리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절차와 내용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윤 의원은 표결에 앞서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의 경우 사실상 합의돼 여야가 아름다운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대단히 아쉽다"며 "(여야 이견이 있는)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은 소위에서 의결되더라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각 특별법안은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향후 특별시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특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3개 지역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조직·행정·재정 등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행안위 소속 강승규 의원(국민의힘·충남 홍성군예산군)은 "양두구육 통합법"이라며 "통합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은 다 빠졌다"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 지역사회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위 심사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를 찾아 "국회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정부도 계획에 맞춰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2월 국회 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특정 지역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상임위에서도 속도와 방향을 갖고 세곳이 함께 가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