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부실기업 퇴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실질심사 조직을 확충하고 심사 대상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개선기간도 단축해 한계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부실기업 신속 퇴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장폐지 관련 규정 개정과 함께 추진된다.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된 기업은 23개사로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질심사 기업의 상장폐지 소요기간도 평균 384일로 크게 단축됐다. 거래소는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장기간 누적된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필요하다고 판단,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조직 확대 ▲실질심사 기업 관리 강화 ▲실질심사 절차 개선 등 세 축을 중심으로 실질심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이달 9일 상장폐지 담당 부서에 기획심사팀을 신설했다. 실질심사 기업 증가에 따른 심사 업무 지연을 방지하고, 지배주주가 동일한 복수 기업이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통합심사를 시행해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퇴출을 추진한다.


개선기간 중인 실질심사 기업에 대한 중간 점검이 강화된다.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영업 지속성·계속기업 존속 능력 등이 상실됐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기간 종료 전이라도 퇴출 여부를 조기 결정한다. 또한 개선기간 부여 시 개선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을 보다 엄격히 검증해 시장 잔류기간의 단순 연장을 방지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자본전액잠식 요건은 현행 연간(온기) 기준에 반기 기준이 추가된다. 불성실공시 기준은 현행 1년간 누적벌점 15점 이상에서 10점으로 낮아지며, 중대·고의 위반도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된다. 현행 최대 1.5년까지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은 1년으로 단축된다.


거래소는 이달부터 2027년 6월까지를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신설해 운영한다. 코스닥시장 본부장이 단장을, 코스닥 상장폐지 담당 상무가 간사를 맡으며 상장관리부 실무반과 코스닥시장부·상장부·공시부로 구성된 지원반이 함께 운영된다. 집중관리단은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직접 주관하며 관련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적격성 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엄격하고 신속한 부실기업 퇴출 체계 확립을 통해 코스닥시장이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