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영길 복당 확정…'탈당자 20% 감점' 규정도 적용 안 한다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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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돈봉투 의혹'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복당을 의결했다. 탈당 3년여 만의 복귀다. 당은 향후 공천 과정에서 탈당 경력자 감점 규정도 송 전 대표에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대구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전 대표에 대한 복당이 오늘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탈당 후 당의 요청이 아니면 각종 경선에서 20% 감산 불이익을 받는다"며 "이에 당대표인 제가 당의 요청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복당뿐 아니라 20% 감산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 자체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당을 환영하며 민주당의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일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휘말리자, 의혹을 해소하고 돌아오겠다며 2023년 4월 민주당을 탈당해 소나무당을 창당했다. 지난 13일 해당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복당 절차를 밟았다.
송 전 대표의 향후 행보로는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지역은 송 전 대표의 원래 지역구였으나, 2022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넘긴 바 있다. 다만 이 지역에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이날 복당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30년을 함께해 온 민주당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기쁨이면서도 동시에 더 큰 책임"이라며 "민주당원 송영길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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