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소유 걸리면 최대 '징역 15년'…제보자 포상금 '2500만원'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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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애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함께 운영하는 '2026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은 4월1~30일까지 한 달이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와 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 포함된다. 가족 유품이나 이사 과정에서 발견된 무기 역시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서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방문 제출해야 하지만,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나 전자우편 등으로 사전 신고한 뒤 제출할 수 있다. 관할 경찰과 협의해 제출 시기 조정도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제출자가 무기 소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쳐 허가 여부를 검토 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 기간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해 검거에 기여한 경우에는 최고 2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은 외국인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법규 미숙지 사례를 줄이기 위해 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 등 5개 언어로 제작한 안내 포스터도 배포 중이다.
경찰청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사회 불안 요인 중 하나인 불법무기를 신속히 회수하고 소지 행위는 엄정히 단속하는 등 무기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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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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