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비상장사 '소유주식' 현황 자료 안 내면 '증권발행제한'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 업체, 추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제출 필요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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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 도래에 따라 주요 내용과 함께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대형비상장사는 31곳이며 직전연도 말 자산 5000억원 이상이거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혹은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원 이상인 회사다.
금감원은 자료제출 목적에 대해 대형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제출기한은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뒤 14일 이내이며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내면 된다.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는다. 자료 미제출 등 위반사유 발생 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임원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올해 9월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여야 한다.
금감원은 "대형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 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한 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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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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