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이 해외주식 환헷지 상품 서비스 대상을 일반투자자로 확대한다. /사진=키움증권


키움증권이 '해외주식 환 헤지 상품' 서비스 대상을 기존 개인 전문투자자에서 일반투자자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더 많은 개인투자자가 환위험 관리 수단을 직접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키움증권 환 헤지 상품은 고객이 보유한 해외주식 평가금액 일부를 미래 특정 시점에 적용할 계약환율로 확정한다.

해외자산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다만 일반투자자에게는 금융상품 적합성·적정성 확인과 충분한 상품 설명 절차가 추가 적용된다.


앞서 키움증권은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 및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지난달 개인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선보인 바 있다. 보편적으로 개방된 상품이 아닌 만큼 시장 안착과 정교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우선 전문투자자에 한해 운용했다.

이후 상품 구조 및 투자자 보호 체계 고도화를 거쳐 일반투자자로 대상을 넓혔다. 상품 구조는 기존과 동일하다.


고객이 보유한 해외주식 평가금액(전일종가 기준)의 5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후 키움증권이 고지한 계약환율로 확정된다. 환 헤지 금액의 만기청산(중도해지)일에는 미리 정해진 계약환율과 청산일의 정산환율의 차이를 계산한 손익금액이 미달러화로 환산되어 예수금에 정산 처리된다.

다만 환율 및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세제 혜택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에 따라 환 헤지 상품 투자금액의 5%가 올해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될 예정이다. 감면 혜택은 개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환 헤지 상품 투자금액은 상품을 보유한 일수로 나눈 평균값으로 산정한다.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 기준은 2025년 12월 23일자 보유했던 해외주식 평가금액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번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투자자가 환율 변동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지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