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한 카페에서 허락 없이 음료를 마셨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점주가 결국 합의금을 전액 반환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음료를 무단으로 취식했다는 이유로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 550만원을 받은 카페 점주가 해당 금액을 전액 반환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청주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A점주는 지난 8일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550만원을 전액 반환하고 사과 의사를 전달했다.

A점주는 B씨에게 문자를 통해 "폭언하고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하다. 나도 언론사에 시달린 만큼 (내게) 시달린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상처가 된 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 역시 너와 그런 일 겪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아버님과 상의 후 만나서 차 한잔하며 얘기 나눴으면 한다"고 했다.


A점주는 "사과하면 뒤끝 없는 내 성격 알지 않나"라며 "널 믿고 안쓰럽게 생각했다. 네게 관심이 많아서 훈계한 건데 어른으로서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걸 후회하고 있다. 다신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게 반성하겠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학업에 충실하라"고 전했다.

아울러 합의금 반환 의사를 밝혔다. A점주는 "더 이상 언론에 보도가 나가지 않았으면 한다. 내 잘못된 언행으로 생계가 있는 전국 점주님께 더는 피해가 가지 않게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B씨 계좌로 55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점주는 B씨가 지난해 5월부터 약 5개월간 본인 매장에 근무하면서 총 35만원어치 음료를 가져갔다며 B씨에게 합의금 550만원을 받아냈다. 청주에서 같은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A점주 지인 C점주는 B씨가 같은 해 10월2일 저녁 퇴근하면서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챙겼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해당 매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 프랜차이즈 본사 역시 현장 조사에 나섰다. 결국 본사는 A점주 지점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C점주의 지점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