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프랑스와 영국 주도로 열린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장특공제의 단계적 폐지에 힘을 실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라면서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나"라면서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세를 깎아 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를 깎아 주는 게 낫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 준다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최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10인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보유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며,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장기 보유에 따른 명목상 자산 증가를 조정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집값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 꾸준히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면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며 "장특공제 부활 못 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두면 정권 교체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