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00억 손실 우려에도…삼성바이오, 2100명이 붉은조끼 입은 이유
인천=최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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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달 예정된 파업 금지 가처분 인용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직원들이 파업 강행 의사를 밝혔다.
삼성바이오 상생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2일 낮 12시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제1게이트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 추산 2100여명의 직원은 붉은 조끼를 입고 투쟁을 외치며 변화를 촉구했다. 머리에 두른 검은 두건에는 '불성실 교섭 규탄'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노조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단순한 임금이 아닌 사측의 신뢰 훼손과 불통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부터 실시한 리띵크(강제 전환 배치) 등 인사 문제, 지난해 11월 임직원 5000여명의 개인정보와 인사 정보 등이 담긴 문건이 유출됐던 사건, 구조조정 등을 언급하며 사측이 노동자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23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진행된 13차례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두고는 일방적인 불통이자 의도적 시간 끌기라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구체적인 교섭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그룹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사 갈등의 원인은 회사에 있다"면서 "우리는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책임 없는 경영, 존중 없는 일방 결정을 끝내겠다"며 "이번 투쟁을 통해 결정 구조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 측은 현재 조합 가입률이 약 75%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력한 결집력을 과시했다. 결의문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조합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현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전면 파업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시행 여부는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심리 중인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에 노조법 제38조 제2항에 근거해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조항은 '작업시설 손상이나 제품 변질 방지 작업은 쟁의 중에도 정상 수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가처분 결과는 오는 24일 전후, 늦어도 파업이 예정된 내달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6일 심리종결을 마친 양측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측은 파업 시 64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바이오 공정은 세포를 실시간 배양하는 연속 공정인 만큼 설비가 멈추면 원료 전량을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의 핵심 가치인 글로벌 고객사 신뢰도 하락에 따른 경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가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내달 1일 파업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이 필수 공정 인력에 대한 파업을 제한할 경우 해당 인력을 제외한 지원 부서 등을 동원해 파업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사측이 올해 (노조와 분쟁에서) 밀리지 않는게 목표고 손실을 각오했다면 내달 5일까지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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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미디어 시대 미래산업부 최진원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