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혹' 홍서범·조갑경 아들, 항소심 재개…전처 "양육비 부족"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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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서범·조갑경 아들이 불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전처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이 재개된다.
23일 대전가정법원 가사 1부는 이날 홍서범·조갑경 아들 A씨의 전처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A씨와 B씨는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만나 2024년 2월 결혼, 같은 해 3월 임신했다. 그러나 임신 한 달 만에 A씨가 같은 학교 여교사와 외도했고 갈등이 불거졌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B씨는 2024년 10월 A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9월 1심 재판부는 사실혼 파기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위자료 3000만원과 아이가 성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8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그러나 B씨는 위자료와 양육비가 부족하다고 항소했다.
논란과 관련해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끼친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밝혔다.
이어 "비록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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