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1억 추징 명령 유지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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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1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받은 권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권 의원 측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특검에서 제출한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들이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가 상당 부분 제출됐고 사실 입증에 있어 간접 증거,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특검법에 따른 관련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증거 수집 단계에서의 위법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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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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