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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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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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법원은 이날 미 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임시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한 10%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20일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단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근거한 10% 관세를 지난 2월24일부터 발효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하락에 대응해 대통령이 최대 15% 긴급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미국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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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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