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인중개사 불법 782건 적발…허위매물·보수 폭리 '철퇴'
시장 교란행위 집중 단속…연말까지 합동 점검
이화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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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집중 점검을 통해 허위매물 등록과 과도한 중개보수 수수 등 총 782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개업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총 782건을 적발하고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조치 사항은 ▲등록취소 1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취소 4건 ▲자격정지 1건 ▲행정지도 338건 등이다.
시는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 중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시는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띄우기 등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자치구와 현장 점검을 병행했다. 서울시-자치구 합동 점검은 입주 일정에 따라 연말까지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실거래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수한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됐다.
A공인중개사사무소는 인터넷 플랫폼에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 매물을 다수 등록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소비자에게 다른 계약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허위매물 등록 행위로 판단하고 현장 점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B자치구에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등 11명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를 최대 18배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시는 앞으로도 이상거래 의심 사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현재 국세청에서 통보된 세금 회피 목적의 부동산거래 400여건을 조사 중이며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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