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끝났다. /사진=콜마홀딩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윤 부회장 측도 이에 동의하면서 증여 주식을 둘러싼 부자 간 법정 다툼과 오너가 경영권 분쟁이 종결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회장 측은 이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윤 부회장 측도 26일 소 취하 동의서를 냈고, 같은 날 소 취하가 확정됐다. 윤 회장이 앞서 장남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법원의 본안 판단 없이 끝났다.

윤 회장은 2019년 12월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증여했다. 무상증자를 거치며 해당 주식 수는 460만주로 늘었다. 윤 부회장은 현재 콜마홀딩스 보통주 542만6476주(약 30.2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2024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에 올랐다.


분쟁은 지난해 4월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에 이사회 개편을 제안하고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콜마홀딩스는 지난해 5월2일 대전지법에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 허가신청서를 냈다. 윤 회장은 갈등 초기인 5월15일에는 각자 체제 유지를 제안하며 중재했으나, 5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부자간 분쟁으로 확대됐다.

남매간 갈등은 지난해 10월14일 콜마비앤에이치가 이승화, 윤상현, 윤여원 3인 각자대표 체제를 가동하며 일단락됐다. 반면 부자간 주식반환 소송은 유지되며 지난해 10월23일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등 법적 분쟁 상태가 지속된 상태였다.


이번 소 취하로 콜마그룹 부자 사이에 이어진 소송전은 마무리됐고 지배구조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도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