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언쟁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이예빈 기자
공유하기
동료 근로자와 언쟁을 한 뒤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을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장장으로 일하며 생산 업무를 총괄한 A씨는 근로자 B씨에게 "작업지시서를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가져가지 않느냐"며 화를 냈다.
B씨가 A씨의 업무 처리 방식에 불만을 표하며 언쟁이 시작됐고, 휴게실에서 약 10분간 언쟁하다 A씨가 피곤하다며 옆으로 누웠다. B씨는 A씨가 눕는 것을 보고 휴게실을 나왔다.
약 30분 뒤 다른 동료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 약 한 달 뒤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언쟁이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성 스트레스 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했다. A씨의 배우자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발병 직전 동료 근로자와 심한 언쟁을 하고 갈등 상황을 겪었던 것이 신체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뇌출혈을 유발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A씨의 배우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동료 근로자와의 업무상 다툼이라는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에 갑작스럽게 노출됐고, 뇌출혈 발병·악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저질환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돌발적인 업무 환경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예빈 기자
안녕하세요. 이예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