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택배기사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최임위 논의 촉각
4일 개최 3차 전원회의서 도급근로자 확대 적용 심의 본격화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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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에 대한 확대 적용 여부에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된다.
최임위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도급제 근로자는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형태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택배기사·배달라이더·프리랜서 등이 여기에 속한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에 따르면 임금을 시간이나 일 등으로 정하기 어려운 도급제 노동자는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급제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이지만 그동안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 이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2024년부터 확대 적용을 주장해왔다.
경영계는 도급제 근로자는 사실상 개인사업자라며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왔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매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미뤄져 왔다.
올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올해 심의에서는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만큼 결론이 나기까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도급 근로 형태를 띄고 있지만 이들 역시 사용자의 지휘를 받는 만큼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건당 수당을 받는 구조에서는 수입을 올리기 위해 과로와 안전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어 이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면 근로 안정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계는 도급제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대기 시간과 실제 업무 시간의 경계가 모호한 만큼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크다고 맞선다.
더욱이 플랫폼 기업이나 영세 도급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급증, 결국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거나 도급 계약 자체를 축소해 관련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도급근로자 적용 확대보다 업종별 구분 적용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고 최임위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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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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