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도시공사 예산집행·계약·복무관리 '총체적 부실'
법인카드 부정사용·공금횡령 등 차단장치 부실
발주계획·입찰공고도 공개않고 계약 추진 적발
질병휴직 기간 중 해외체류 등 근태관리도 허술
구미시 감사서 시정·주의 등 32건 행정조치 받아
구미=박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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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도시공사가 예산 집행과 계약, 회계, 복무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부실 운영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기업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인카드 이상 거래를 감시하는 자율통제시스템이 장기간 방치된 데다 계약 절차도 거치지 않은 용역 수행, 근무 확인불가 등이 확인되면서 지방공기업의 기본적인 관리 체계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구미도시공사는 구미시 종합감사에서 시정 16건, 주의 15건, 개선 1건 등 모두 32건의 행정상 조치와 회수 6건, 추급 1건, 추징 1건, 환급 1건 등 9건의 재정상 조치, 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하게 지적된 부분은 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 운영 부실이다. 이 시스템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과 공금 횡령·유용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구축된 내부 감시 장치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관외 법인카드 사용 5건과 지출행위 누락 11건 등 이상 거래 의심 사례 16건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 관리자 승인이 필요한 3478건 가운데 2474건(71%)이 승인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법인카드 사용과 예산 지출의 적정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구축한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셈이다. 감사에서는 "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인 내부통제 기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계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잇따랐다. 도시공사는 특정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업체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뒤늦게 계약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사업에서는 1인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발주계획과 입찰공고 등을 공개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사실상 지방계약법상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업체들의 공정한 입찰 참여 기회가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구미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는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부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개발계획 수립 과정의 사업자 선정 평가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점수를 적용한 사례도 확인돼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복무 관리 역시 엉망이었다.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면서 출퇴근 등록을 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변경하고도 별도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가 반복됐지만 이에 대한 복무점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감사에서는 일부 직원의 경우 실제 근무 여부나 근무지 이탈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휴직자 관리도 허술했다. 24명의 휴직자가 복무상황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일부 직원은 질병휴직 기간 중 해외 체류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별다른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각종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퇴직예정자와 배우자에게 국민관광상품권을 지급하면서 관련 기준과 공적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1260만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또 시간외근무수당이 잘못 지급돼 회수 조치가 요구됐고 출장여비 과다 지급도 확인됐다.
특히 출범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도시공사에서 계약과 회계, 복무, 사업 추진 등 핵심 업무 전반의 관리 부실이 드러나면서 조직 운영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에서 계약 절차와 내부통제 장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관리 부실에 대해 책임 규명과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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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박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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