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로 꼽히는 형사소송법 개정 검토에 착수한다. 사진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여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로 꼽히는 형사소송법 개정 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구체적인 입법 논의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남길지 등의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며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곧바로 돌입하겠다"며 "개혁이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더 나은 사법 시스템으로 안착하도록 숙의와 책임 있는 입법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전날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직후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하면서 정부 차원의 별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큰 방향은 정부가 제시하되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의 세부 제도 설계는 국회 논의의 몫으로 넘어갔다. 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남길지, 남긴다면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당 정책위원회가 맡을지, 관련 상임위원회가 주도할지, 원내 별도 논의기구를 둘지도 향후 결정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어 추후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이 현재 당의 기본 방향인데 정부가 별도 법안을 내지 않기로 한 만큼 국회 계류 법안을 토대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