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지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7)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얼마 안 돼 재차 범행을 저질렀지만, 지인 부탁을 받아 투약해준 점, 필로폰 사용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개시 후 해외로 출국한 것은 수사 회피의 목적이라기보다 사회적 관심과 중압감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에게 투약해준 후 남은 필로폰을 자신에게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가 석방을 지휘하자 황씨는 얼굴을 감싼 채 눈물을 훔쳤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고, 이들에게 직접 주사기로 투약시킨 혐의를 받아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공범 2명 중 1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하자 황씨는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황씨는 여권이 무효화하고, 자신이 '적색 수배'된 사실을 알고도 귀국하지 않은 채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했던 황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타진했다. 이에 현지로 건너간 경찰은 프놈펜 국제공항 국적기 내에서 황씨를 체포했다.
황씨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던 이듬해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8개월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